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9
- 공포
- 2020-01-14
- 시행
- 2020-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42호
개정이유 — 연구활동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연구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등록요건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실 사고 조사반’,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 훈령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안 제16조, 안 제18조)
1) 기 제정 시행 중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08.7월)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17.12월) 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2)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훈령 제정 예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4조의3 · 안 제16조 · 안 제18조
- 나‘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완화안 제7조
1) 가스 생물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로써 위험정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의 일상점검 실시주기를 ‘매일’에서 ‘일주일’로 완화하고 연 1회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 면제
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정기점검 면제
- 다‘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실시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17조
- 라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실시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 마소규모 연구기관 또는 타법 적용 연구실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 제외안 별표 1
1) 연구활동종사자가 50인 미만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교육 규정 적용 제외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규정 적용 제외
- 바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요건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추가안 별표 2
- 사저위험연구실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안 별표 3의2
- 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정비안 별표 4의2, 안 별표 4의3
- 자법률에서 규정된 과태료 상한액에 비례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점검 의무를 차등화하고, 관련 인력 및 기관의 자격 요건과 과태료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험도에 따른 안전점검 부담 완화
가스나 생물체 등을 취급하지 않는 '저위험연구실'은 일상점검 주기를 매일에서 매주로 늘리고 정기점검을 면제하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도 인증 기간 동안 정기점검이 면제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변경 전
일상점검은 매일 1회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변경 후
저위험연구실은 일상점검을 매주 1회 실시할 수 있고, 정기점검이 면제될 수 있어요. 또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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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연구활동종사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연구기관이나 특정 법률을 이미 적용받는 연구실은 일부 규정이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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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저위험연구실
가스, 생물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지 않아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0
- 예고 종료2019-11-19
- 공포2020-01-14
- 시행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