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43호
개정이유 — 연구실사고 및 연구개발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대 연구실사고 판단기준’, ‘연구실사고 보고기준’, ‘특수건강검진대상’ 등을 재정립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중대 연구실사고’ 기준 재정비안 제1조의2
1)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유장애’를 연구실안전법에서 사용 중인 용어인 ‘후유장해(1∼9등급)’로 변경
2) 경미·아차사고가 대부분인 연구실 사고의 특성 및 중대 연구실사고 보고에 대한 현장부담 등을 반영하여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를 ‘3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5명 이상 사고’로 변경
- 나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2
- 다연구활동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사고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담 예정인 의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안 제7조
- 라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연구실사고’로 보고하도록 사고보고 기준 개정안 제8조의2
- 마특수건강검진 실시 예외 규정 마련 및 용어정비안 제10조
1) ‘임시’ 및 ‘단시간’ 연구를 수행하는 실습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연구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검진 예외’ 규정 마련
2) ‘요(尿)’를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소변’으로 변경
- 바위험정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 시간을 ‘반기별 3시간’에서 ‘연 3시간’으로 완화안 별표2
- 사연구실사고를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표 양식 개선안 별지 제10호
- 아국조실 일몰규제 심사결과(‘19.6월)에 따른 일몰해제 반영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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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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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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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0
- 예고 종료2019-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