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5
- 공포
- 2017-03-22
- 시행
- 2017-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43호
개정이유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아닌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보험급여의 종류 확대 및 보상금액 상향안 제7조
1) 현행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의 보상유형(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입원급여 및 장의비 등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보장 강화
2)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현행 상해 등급별 보상금에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보장토록 현실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히고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 항목의 확대
기존의 사망, 상해, 후유장해 외에도 입원급여와 장의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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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변경 전
보상금액은 사망(1억원), 부상(상해등급별 금액), 후유장해(후유장해등급별 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해요.
변경 후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입원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로 세분화하고,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보장하는 등 보상 기준을 강화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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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내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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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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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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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6
- 예고 종료2017-01-25
- 공포2017-03-22
- 시행2017-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