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2
- 공포
- 2026-05-19
- 시행
- 2026-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3
개정이유 —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에 대해서도 가입하도록 「연구실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349호, 2026. 2. 19. 공포, 2026. 5. 20.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 가연구실 사고 보험 제도 개선안 제19조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구실 사고 보험에 가입하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손해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신상 손해도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때, 연구활동종사자의 정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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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1항제1호(보험의 종류)
변경 전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어야 했어요.
변경 후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정신상'이 더해져, 정신상·신체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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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을 운영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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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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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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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3
- 예고 종료2026-04-22
- 공포2026-05-19
- 시행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