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93호
개정이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10.31. 공포, 2024.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제5조제4항
- 나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요건 정비제8조제3항
- 다위험도가 낮은 연구실 정의제10조제3항
- 라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등록취소 시 세부규정 마련제23조제7항
- 마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 정비제29조제3항, 제32조
- 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 상세기준 마련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제5조제4항)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요건 정비(제8조제3항)
다.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 정의(제10조제3항)
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등록취소 시 세부규정 마련(제23조제7항)
마. 연구실안전관리사 제도 정비(제29조제3항, 제32조)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 상세기준 마련(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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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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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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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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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