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2022-03-22
- 시행
- 2022-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88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463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치료 중 간병료 지원 및 학부모 간병 부대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또한 공제급여 지급,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건강에 관한 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간병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각 신체부위 및 기능의 손상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2) 간병료는 간병필요등급 등을 고려하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함.
- 나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35조 신설
학교장,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 및 구상권 행사,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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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8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2022-03-22
- 시행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