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9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서는 시·도 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업무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공제중앙회가 업무협약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별도 사업비를 납부받아 공동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 법령상 관련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방사업비를 법 제49조제3항에 근거한 공제료로 편성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형태로 납부받아 추진함으로써 시·도 공제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제고하려는 바, 이를 위한 공제회 분담금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가공제회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제13조
1) 연간 예방사업비 총액과 연동되는 공제회 분담금 총액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기존 공제회 분담금 및 예방사업 분담금의 합과 유사한 수준(100분의 6 이내)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제96조에 따라 기금 총액의 8% 이상을 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예방사업을 의무로 규정하나, 학교안전법의 경우 예방사업 투자에 대한 지출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2) 또한, 현행 규정은 각 공제회가 피공제자 수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 교육청 및 공제회별 예산·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배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제2항 및 제3항)
- 나공제회 분담금의 용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예방사업의 재원이 공제료에 기초한 공제회 분담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가 시·도 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내는 분담금의 총액 상한과 배분 방식, 쓰임새를 정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재원을 공제회 분담금으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담금 총액에 상한 기준 도입
교육부장관이 각 공제회의 전년도 공제료 수입 총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6 이내에서 분담금 총액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존 공제회 분담금과 예방사업 분담금을 합친 수준과 비슷하게 맞춘 기준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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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 (분담금 총액)
변경 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도의 피공제자 수에 비례해 분담금을 할당했어요. 총액 상한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준 공제료를 적용한 각 공제회의 전년도 공제료 수입 총액(기준 수입 총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6 이내로 분담금 총액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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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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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제회
시·도마다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예요. 학교안전사고 보상과 예방 업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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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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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0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