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07-21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06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등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본 법 개정(법률 제20669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에 따라 학교장의 공제사업 안내 방법과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취업가능 기간에 군 복무가능성도 포함하여 산정안 제15조
1)「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 시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도록 개정
- 나시행령 본문에 장해등급 세부기준 고시 명시안 제16조제1항, 제5항
1)「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고시의 실효성 제고와 명확화를 위해 현재 별표 2의 주석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에 명시 2) 별표 2의 주석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은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고시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 다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개정안 제19조 별표 5 및 별표 6
1) 「국가배상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자료 산정 시 미혼자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2)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가산·감액되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등은 변경전 금액으로 산정되도록 주석 내용을 명확화
- 라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공제사업을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20조의3 신설 및 조문번호 변경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현행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은 제20조의4로 변경
- 마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2조의3 신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 신설
- 바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받는 학생·가족과 학교장·공제회를 대상으로, 군 복무 기간 산입, 장해등급 고시 근거, 공제사업 안내 방법, 공제료 산정기준과 차입 절차를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산입
장해급여·유족급여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준용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고,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취업가능기간)
변경 전
취업 가능기간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고, 제3호에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등을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해 고려해요.
변경 후
단서를 더해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해요. 기존 제3호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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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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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공제자
학교안전공제에 가입된 학교의 학생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다쳤을 때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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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25-240호(_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_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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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4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07-21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