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3
- 공포
- 2022-02-03
- 시행
- 202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27호
개정이유 —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기한을 1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제도 도입안 제15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정검사기관, 지정인증기관이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나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 연장안 제29조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0일로 연장함
- 다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입력기한 규정안 제27조
관리주체가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4일로 규정함
- 라중대한 고장의 범위 확대 및 조정안 제37조
운반구 등에 부착된 부품 등이 추락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포함·확대하고,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의 중대한 고장은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조정함
- 마사고 등의 추가 조사 실시대상 조정안 제31조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에 대해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조정함
- 바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67조, 별표 13
법령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 대해 지연기간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함
- 사조항 제목의 수정안 제60조
제60조 조항의 제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서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 및 부착 등’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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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9
- 예고 종료2022-01-13
- 공포2022-02-03
- 시행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