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7호
개정이유 — 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위반 당사자의 개선 노력, 해당 제품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안전위원회 소속 자문단, 분과위원회 등 설치근거 신설안 제5조
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 나미인증 제품 후속조치 절차 정비안 제25조 및 제26조
정밀진단의 경우 방법과 수량 등을 명확히 하고,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하고, 위반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개선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수거·파기 또는 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부품 등 교체주기·가격정보 공개수단 확대안 제13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한 제조·수입업체로서 관련 조합·협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아 권장 교체주기 등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교체주기 등을 인쇄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라안전인증 면제대상 연구·개발 목적 승강기·부품 규정 정비안 별표 5
현행 면제대상 중 일부 오기사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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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2
- 예고 종료2022-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