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소속 제조·수입업자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 려는 것임. ○ 승강기 안전인증의 면제 사항 추가 반영(안 제2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절차(설계심사-공장심사-안전성시험) 중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단체가 공동 설계한 경우, 안전인증 절차 중 설계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설계심사 면제 대상 확대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소속 업자들의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8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의 면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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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설계심사
승강기를 만들기 전에 설계도면이나 사양 등이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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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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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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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