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6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 지정시 운영 책임자인 대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 부적격자에 의한 검사와 검사원 추락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자가 되도록 하여 검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지정검사기관 대표자도 승강기 안전 관련 자격증과 경력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31조제1호 개정)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기준에 대표자(이사장 등)가 책임검사인력 요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5년이상)을 갖추도록 기준을 추가하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하여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예, 승강기 기사자격 취득후 승강기 실무경력 1년이상)을 취득한 후 책임검사인력 요건을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인 4년간은 일반검사인력의 요건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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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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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4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