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30
- 공포
- 2022-01-05
- 시행
- 2022-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72호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하여 두 배로 하되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81호, 2021. 12.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로 함(안 제17조제2항, 별표 1)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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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9
- 예고 종료2021-12-30
- 공포2022-01-05
- 시행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