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5
- 공포
- 2023-08-30
- 시행
- 2023-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을 포함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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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2
- 예고 종료2023-08-25
- 공포2023-08-30
- 시행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