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9
- 공포
- 2024-08-27
- 시행
- 202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1 음식물의 가액 범위
변경 전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3만원이에요.
변경 후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상향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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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일정 기준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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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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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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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9
- 예고 종료2024-08-09
- 공포2024-08-27
- 시행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