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7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17호
개정이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1. 12. 7. 공포, ’22. 6. 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29조 · 안 제32조
1) 법 위반행위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포함함(안 제29조)
2)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확인할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2조)
- 나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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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등 관련 규정 정비
1) 법 위반행위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포함함(안 제29조)
2)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확인할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를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32조)
나.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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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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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8
- 예고 종료2022-04-27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