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6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 간에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체계적·합리적 적용 및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대학교의 교원 등과 같이 1시간(1건)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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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6
- 예고 종료2026-05-26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