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4
- 공포
- 2022-02-03
- 시행
- 202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53호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른 서비스이용권으로의 신청근거, 이용권 수급 도중 영아수당으로의 변경신청 시의 소급지원 규정 등 제도운영 관련사항 세부근거 개정 및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라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의 아동수당 신청 처리 근거 필요
- 가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안 제10조의2 신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수급할 때의 신청 근거
- 나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안 제10조의3 신설
영아수당(이용권) → 영아수당(현금) 수급으로 변경 시 재신청 및 이용권 미이용으로 인한 영아수당 미지급기간에 대한 소급지원
- 다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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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안 제10조의2 신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수급할 때의 신청 근거
나.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안 제10조의3 신설)
영아수당(이용권) → 영아수당(현금) 수급으로 변경 시 재신청 및 이용권 미이용으로 인한 영아수당 미지급기간에 대한 소급지원
다. 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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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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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30
- 예고 종료2022-01-14
- 공포2022-02-03
- 시행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