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5-21
- 시행
- 2018-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72호
- 가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안 제2조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항)
2) 소득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과 재산 범위 규정 (안 제2조제2항, 제3항)
- 나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안 제3조
1)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 다지자체장의 아동수당 지급방법 변경안 제9조
1) 지자체장은 유가증권 등의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수급아동이 양육시설등에서 보호되고 있어 아동수당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안 제9조제1항)
2) 지자체장은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 전 6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 라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사유안 제12조
1) 「아동수당법」 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현재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사유로 규정
- 마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안 제17조
1)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보호자의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 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과 방법, 보호자 변경 사유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급 대상 및 감액 기준 마련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수당의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깎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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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60일까지 지자체장이 지급 방법 변경을 협의 요청한 경우도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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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액
재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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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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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3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5-21
- 시행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