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6-20
- 시행
- 2018-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50호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안 제2조
1) 소득 산정 시, 다자녀, 맞벌이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액 등을 제외하도록 정함 (안 제2조제1항)
2)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재산의 종류별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2조제2항)
3)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 나대리인안 제4조
1)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으로 정함
- 다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안 제5조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하나의 간이 서식으로 통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라아동수당의 지급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안 제7조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에게 통지하도록 함
- 마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안 제8조
1) 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등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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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8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6-20
- 시행201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