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7
- 공포
- 2026-03-27
- 시행
- 2026-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
개정이유 — 「 아동수당법 」 상임위 의결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을 규정하고,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 규정안 제2조
- 나추가 지급 금액의 상품권 지급 규정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더 주는 금액을 정하고, 추가 지급분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가 지급 지역과 금액을 정해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추가 지급 금액을 시행령 안 제2조에 담았어요. 13세 미만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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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2항(추가 지급 금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비수도권 13세 미만 아동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매월 1만원, 특별지역 매월 2만원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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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이 영의 시행일로 정해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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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예요. 시행령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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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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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9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4
- 예고 종료2026-02-27
- 공포2026-03-27
- 시행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