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2-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8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며,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2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가능한 인력 풀 확대, 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공 요건 및 성교육 경력 요건 동시 구비 조건을 완화
- 나과태료 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누적 차수 적용 기간 상세히 규정
- 다인용 법령 용어 정비안 제14조 및 제38조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 법에서 오인용된 사안에 대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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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2)
-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가능한 인력 풀 확대, 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공 요건 및 성교육 경력 요건 동시 구비 조건을 완화
나. 과태료 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누적 차수 적용 기간 상세히 규정
다. 인용 법령 용어 정비(안 제14조 및 제38조)
-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 법에서 오인용된 사안에 대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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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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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여성가족부공고제2022-1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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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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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3
- 예고 종료2022-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