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1-03 예고
- 입법예고
- 2022-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4-04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2-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34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하며,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건수를 1인당 연 5건으로 한정하여 포상금 예산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지급 기준 정비안 제29조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횟수를 5건으로 한정하여 1인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를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의 포상금 예산 운용 도모
- 나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2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원 가능한 인력 풀 확대, 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의 전공 요건 및 성교육 경력 요건 동시 구비 조건을 완화
- 다과태료 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누적 차수 적용 기간 상세히 규정
- 라인용 법령 용어 정비안 제14조 및 제38조
인용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 법에서 오인용된 사안에 대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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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23
- 예고 종료2022-04-04
- 공포2022-08-09
- 시행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