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6-30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90호
개정이유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37호, ‘23. 4.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대상 확대안 제22조의2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이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규정 상에서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ㆍ공개정보로 정비
- 나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정비안 제25조·제33조· 제39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 다인용 법령 정비안 제22조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상의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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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정정 요청 대상 확대(안 제22조의2)
-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 대상이 고지정보에서 고지ㆍ공개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신상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ㆍ절차 규정 상에서 정정 요청 대상을 고지ㆍ공개정보로 정비
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정비(안 제25조·제33조· 제39조)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성범죄 경력 조회 관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다. 인용 법령 정비(안 제22조)
-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상의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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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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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19
- 예고 종료2023-06-30
- 공포2023-09-26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