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5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98호
개정이유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7972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 수사의 방법과 절차, 통제방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원칙 규정(안 제5의2 신설)
- 나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 규정안 제5조의3 신설
- 다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방식과 절차, 승인기간의 계산, 승인기간의 종료사유, 보고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의4 신설
- 라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상급경찰관서의 관리·감독 방안 및 신청서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5 신설
- 마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규정안 제5조의6 신설
- 바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따른 수사 관련 내용 중 비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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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원칙 규정(안 제5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등 규정(안 제5조의3 신설)
다.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방식과 절차, 승인기간의 계산, 승인기간의 종료사유, 보고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의4 신설)
라. 신분위장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상급경찰관서의 관리·감독 방안 및 신청서 기재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5 신설)
마.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는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규정(안 제5조의6 신설)
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따른 수사 관련 내용 중 비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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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4
- 예고 종료2021-07-05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