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002호
개정이유 — 특수구조훈련 및 해양오염방제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정원 2명(경위 2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정원 1명(7급 1명)을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재배치하고,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9급 3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 순경 3명을 상호 교환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장 직급을 복수직급제 정원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경찰 전환복무제도의 단계적 감축 및 폐지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의무경찰체육단 및 악단 사무를 폐지하며, 치안정책연구 등 사무조정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 사무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24명(본청 18명, 해양경찰교육원 1명, 지방해양경찰관서 5명)을 증원하고,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12명을 직급상향(해양경찰교육원 4명, 지방해양경찰관서 8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임기제 일반직공무원 6명(본청 1명, 지방해양경찰관서 5명)을 감원하고, 총액인건비제 재원마련을 위해 경찰관 26명(본청 1명, 해양경찰교육원 2명, 지방해양경찰관서 23명)을 감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 재배치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 나연안·항만선박교통관제센터장 직급 표기 개정제32조제2항
- 다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해양 체육단 및 악단 사무 삭제제24조
- 라치안정책연구 등 사무조정을 위해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 사무 변경제4조의2, 제10조5항
- 마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증원 및 경찰관·일반직 직급상향별표4의2, 별표5의2, 별표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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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4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