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4
- 공포
- 2022-08-16
- 시행
- 2022-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54호
- 가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5 제1호 나목
- 나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2서식
- 다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 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별지 제10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5 제1호 나목)
나.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2서식)
다.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폐지 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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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4
- 예고 종료2022-02-14
- 공포2022-08-16
- 시행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