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4
- 공포
- 2026-07-08
- 시행
- 2026-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24호
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회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을 상향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 가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 중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 상향안 별표 2
1) 현행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6.6㎡)을 유사 폭력피해 보호시설 기준을 고려하여 확대(9.9㎡)하고자 함
- 나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 3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기관에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을 6.6㎡에서 9.9㎡로 높이고,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장의 공무원 경력 자격은 9급 이상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시설 1인당 면적 기준 상향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9.9㎡ 이상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입소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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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2호가목 (보호시설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변경 전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해요.
변경 후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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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조문별 개정이유서에는 기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설치기준 변경을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치 또는 소재지 변경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둔다고 적혀 있어, 최종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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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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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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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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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4
- 예고 종료2026-01-14
- 공포2026-07-08
- 시행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