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1
- 공포
- 2021-02-26
- 시행
- 2021-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251호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과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에 ‘아동청소년 관련학’을 추가안 제11조 별표 3, 안 제11조의2 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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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정폭력 상담원 및 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에 '아동청소년 관련학'을 추가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강사 자격기준 확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과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활동하는 강사의 자격 기준에 '아동청소년 관련학' 분야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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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교육훈련시설 강사 자격기준)
변경 전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가정관리학, 의학, 간호학, 교육학, 여성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가정관리학, 의학, 간호학, 교육학, 여성학, 아동청소년 관련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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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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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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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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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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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3
- 예고 종료2021-02-01
- 공포2021-02-26
- 시행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