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6
- 공포
- 2022-04-19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 특허출원인·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절차 등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안 제7조의2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 나미생물 기탁 및 출원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조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시 ‘미생물 기탁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다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기술 정의 반영안 제9조
우선심사 요건 중 ‘녹색기술’을 정의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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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안 제7조의2)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천재지변에 의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많은 특허출원인 등을 구제하고 등록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도 명확화함.
나. 미생물 기탁 및 출원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2조)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 시 ‘미생물 기탁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기술 정의 반영(안 제9조)
우선심사 요건 중 ‘녹색기술’을 정의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정의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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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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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06
- 예고 종료2022-02-16
- 공포2022-04-19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