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2022-07-21
- 시행
- 2022-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2호
개정이유 — 가.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활동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활동상황의 기록관리는 구조활동기록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기록관리를 명확히 구분 필요 나.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계 법령 서식 정비 다.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일상·특별·항공) 규정의 위임 근거 개선
- 가생활안전활동 기록관리 근거 마련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나구조활동기록지의 사고장소 및 유형 재분류 및 세분화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 다생활안전활동기록지 서식 신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10호 서식
- 라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위임 및 항공구조훈련 대상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조·구급대원의 활동 기록 관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훈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활동 종류에 따른 기록 관리 분리
소방청은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이 현재 하나의 기록지로 통합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각각의 서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구조·생활안전활동상황의 기록관리)
변경 전
구조대원이 구조활동일지에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함
변경 후
구조대원 또는 소방대의 대원이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을 각각 별지 제4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신설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생활안전활동기록지(별지 제10호)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방관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5-04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5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01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2-26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6-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0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2022-07-21
- 시행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