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77호
개정이유 — 119항공정비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가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제1항 및 2항
- 나
그 밖에 정비절차, 부품관리 등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119항공정비실 시설 기준 마련
항공기를 수용하는 격납시설,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장비와 자재를 보관할 공간, 그리고 기술·품질 관리를 위한 사무실과 교육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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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119항공정비실 시설 및 장비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의2(119항공정비실 시설 및 장비 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령 설비 ②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 공구 및 자재 2. 장비, 공구, 자재들은 제작사에서 권고된 것 또는 제작사에 의해 권고된 것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것 ③ 그 밖에 정비절차, 부품관리 등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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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성
항공기가 비행 중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성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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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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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4
- 예고 종료2021-06-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