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6-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04호
개정이유 —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16.1.27)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소방헬기 조종사 정비사의 기술유지 및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한 규정 신설 119구급차 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119구급차 차량제원,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 나
항공기 조종사·정비사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교육 의무화 항공기 조종사의 교육훈련을 항공훈련, 비행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정비사는 정비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 다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관련규정 보완 국민안전처장관은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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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03
- 예고 종료2016-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