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87호
개정이유 — 현행 구조 구급활동일지 등 별지 서식 항목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현행화하여 구조업무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구급품질 관리를 통해 응급처치 적절성 향상을 위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송 거절·거부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결재자 및 국가표준 단위기호 등 5개 항목 개선
- 나구조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사고장소·원인 항목에 대한 용어의 현행화 세분화, 신설 등 21개 항목 개선
- 다구급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
환자발생유형, 환자 평가, 응급처치 등 28개 항목 개선
- 라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심정지환자 심전도 리듬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기록지 서식 변경 등 5개 항목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결재자 및 국가표준 단위기호 등 5개 항목 개선
나. 구조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사고장소·원인 항목에 대한 용어의 현행화 세분화, 신설 등 21개 항목 개선
다. 구급활동일지(별지 제5호 서식)
- 환자발생유형, 환자 평가, 응급처치 등 28개 항목 개선
라.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 서식)
- 심정지환자 심전도 리듬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기록지 서식 변경 등 5개 항목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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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본부장 결재).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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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6
- 예고 종료2016-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