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42호
개정이유 —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며,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시ㆍ도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가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나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통일하고, 구조견대의 장비 기준과 출동 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및 체계 정비
기존의 '인명구조견'이라는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바꾸어 소방견의 위상과 활용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
변경 전
소방청장 등이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위해 인명구조견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양성·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관련 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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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변경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방청 직제 시행규칙 내의 '인명구조견' 명칭도 '119구조견'으로 함께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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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방특수목적견
재난 현장에서 구조, 수색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된 소방용 견(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119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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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5
- 예고 종료2021-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