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2022-04-05
- 시행
- 202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호
개정이유 —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대상이 헌법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까지 확대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84호, 2022.1.4. 일부개정, 2022.4.5. 시행)됨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 계획수립의 절차의 대상에 추가된 기관·단체 및 민간업체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가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등안 제29조의3
1)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를 포함 (안 제29조의3 제1항)
2)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제4항)
3) 행안부 장관의 이행실태 점검 및 시정·보완 요청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를 추가(안 제29조의3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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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등(안 제29조의3)
1)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를 포함 (안 제29조의3 제1항)
2) 기능연속성계획 변경 시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가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29조의3 제4항)
3) 행안부 장관의 이행실태 점검 및 시정·보완 요청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기관·단체·민간업체를 추가(안 제29조의3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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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2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2022-04-05
- 시행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