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5-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포, 2026.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회별 최소 참여 인원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협력 받아야 하는 대상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 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 된 경우 보강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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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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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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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4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