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83
개정이유 —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정보 접근 및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또는 해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가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실거주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규정안 제21조제4항
- 나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거래명세서로 구체화하고 ‘자금 차입현황’ 및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대상에 추가안 제25조제2호, 제7호, 제8호
- 다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후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결 총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안 제25조의2제1항, 제3항
- 라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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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실거주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규정(안 제21조제4항)
나. 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거래명세서로 구체화하고 ‘자금 차입현황’ 및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대상에 추가(안 제25조제2호, 제7호, 제8호)
다.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후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결 총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안 제25조의2제1항, 제3항)
라.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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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6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26 (D-24)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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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문의 | 044-201-5529 · 044-201-3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