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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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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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9
- 예고 종료2026-08-10
- 법제처 심사2026-08-24
- 차관회의2026-08-25
- 국무회의2026-08-27
- 공포 대기2026-09-01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