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2022-04-12
- 시행
- 2022-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28호
개정이유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1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 가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7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
- 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안 제7조, 14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다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안 제16조, 별표 9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4항에서 제2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라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인용조문 정리안 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명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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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7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안 제7조, 14조) 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다.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안 제16조, 별표 9)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4항에서 제2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인용조문 정리(안 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명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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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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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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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9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2022-04-12
- 시행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