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1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소득세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환급 대상 금액 계산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6조, 제28조의2
-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지구내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8조의2
-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보정방식을 안분기준별로 세분화함안 제75조제4항
- 라
지방소득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98조, 제100조의18
- 마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 신고 시 신고지, 신고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100조의4
- 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1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주택사업 관련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관련 세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특정 도시재생 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중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을 중과세 제외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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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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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과세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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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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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