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7호
개정이유 —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세율을 인하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도록 「지방세법」(법률 제00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과세자료 공유 및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 위임한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2 신설
- 나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합산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제110조의3 신설
- 다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 및 신탁설정일 의미 구체화제116조의3 신설
- 라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개선제118조 개정
- 마1세대 1주택 판단에 필요한 과세자료 공유의 범위 및 처리절차를 규정제119조의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지원하고, 신탁재산의 세금 체납 방지 및 과세자료 공유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구체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상속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등)를 상세히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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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변경 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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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범위
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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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물적납세의무
재산의 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해당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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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방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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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30
- 예고 종료2021-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