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3호
개정이유 — ’21년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주택 시세 급등 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1년에는 19.05%, '22년에는 17.22%로 2년 연속으로 크게 상승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1세대 1주택의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함.(안 10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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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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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6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