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54호
개정이유 —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골프장 범위 조정안 제101조제3항제9호
1) 비회원제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용 중인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골프장 분류체계 변화 반영
소관 부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구분하고 그중 요건을 갖춘 곳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1조제3항제9호
변경 전
비회원제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골프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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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용도가 다른 경우(예: 농지, 임야, 잡종지 등)를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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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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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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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30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