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94호
개정이유 —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으로하고, 국방·안보업무의 특수성, 공제조합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를 제외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간 우대·감면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설안 제28조의2제8호나목 신설
- 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를 대도시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45조제2항제3호 신설
-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 및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함안 제91조의2
- 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별 재산 구분 및 성명표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106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 공급 지원 및 방위산업 지원 등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 기준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택 공급 사업자 대상 취득세 중과 제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 목적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더 많이 내는(중과) 것을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주택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멸실 목적의 주택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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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일반적인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특히 임대소득 관련 규정은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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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과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세금을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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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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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7
- 예고 종료2021-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