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4호
개정이유 — 법무부에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ㆍ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6명 중 168명은 증원하고, 8명은 법무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가법무부 인력의 증원안 별표 6
법무부에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중대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 나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신설과 인력의 증원 등안 제54조,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
1) 종전의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를 폐지하는 대신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2)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법무부에서 지방교정청으로 이체하고,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며, 남양주보호관찰지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함.
3) 지방교정청등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대체복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6명, 7급 10명, 8급 14명)과 가석방 심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함.
4) 치료감호소에 운영인력 부족으로 미운영중인 병동의 추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명, 7급 2명, 8급 5명, 9급 5명)을 증원함.
5) 소년원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보호소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각각 증원함.
6)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7)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체류외국인의 민원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무부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 아동학대 사건 조사,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보호외국인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제2항
변경 전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1명
변경 후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2명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안은 법무부 소속기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조직에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공무원의 정해진 인원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