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6-16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한도가 낮아 충분한 법 위반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 가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한도 상향안 별표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위반 내용·기간·횟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조정 한도를 두 배로 높여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3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부과과징금 조정 한도)
변경 전
소비자피해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음
변경 후
같은 사정을 고려해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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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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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4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6-16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