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2
- 공포
- 2022-07-04
- 시행
- 2022-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11호, 2022. 1. 4.공포, 7. 5.시행)됨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 기관을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지정하여 동의의결 이행감독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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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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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0
- 예고 종료2022-03-22
- 공포2022-07-04
- 시행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