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비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며, 해양수산부와 협업으로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 및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에서 2024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이동, 한시정원 기한 연장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배치
농업인 가공사업장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도사 1명을 늘리고, 고위험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에 인력 2명을 추가로 채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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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2항
변경 전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과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변경 후
2024년 4월 30일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이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비료 품질관리 사무가 이전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옮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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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일정한 기간 동안만) 배정하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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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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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