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청년농업인 육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디지털농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밭농업기계화공학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농업인안전보건 관리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국산 밀 가공 개발 연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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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30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